한눈에 보기
유급 휴가연 6일 중 4일 유급
신청상시 신청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연 최대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첫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돼요.
-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이 글의 순서 5개 항목
난임 시술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변화가 이달 말부터 시작돼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정부가 주는 급여 상한도 두 배가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지금 | 11월 27일부터 |
|---|---|---|
| 휴가 일수 | 연 최대 6일 | 연 최대 6일 (그대로) |
| 유급 기간 | 2일 | 4일 |
| 정부 급여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16만8,420원 | 33만6,840원 |
| 불이익 처벌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휴가 미부여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함께 바뀐 결과예요.
누가 쓸 수 있나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2025년 8월부터는 인공수정·시험관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급여는 누가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 유급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 상한은 4일 합계 33만6,840원이에요.
- 그 밖의 회사: 유급 4일분을 회사가 부담해요.
신청할 때
- 휴가를 쓰려는 날짜를 정해 회사에 신청해요.
- 증빙은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 서류도 돼요 (2026년 5월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지원
난임 시술비는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출산 뒤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이어져요.
공식 신청·확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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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도 4일 유급이 되나요?
확대된 유급 기간은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됐어요. 그 전에 쓴 휴가에 소급되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대기업 다니면 급여는 누가 주나요?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그 밖의 회사는 유급 4일분을 회사가 부담해요.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 서류도 인정돼요.
시술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나요?
네. 난임검사·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어요.
출처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2026.08.23
-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 SBS Biz 2026.08.23
-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일→4일 확대 아시아경제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