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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급여 상한 33만원·불이익 처벌까지 달라지는 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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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연 6일 중 4일 유급
신청상시 신청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연 최대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첫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돼요.
  •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이 글의 순서 5개 항목
  1. 무엇이 달라지나
  2. 누가 쓸 수 있나
  3. 급여는 누가 주나
  4. 신청할 때
  5. 같이 보면 좋은 지원

난임 시술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변화가 이달 말부터 시작돼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정부가 주는 급여 상한도 두 배가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지금11월 27일부터
휴가 일수연 최대 6일연 최대 6일 (그대로)
유급 기간2일4일
정부 급여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16만8,420원33만6,840원
불이익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가 미부여—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함께 바뀐 결과예요.

누가 쓸 수 있나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2025년 8월부터는 인공수정·시험관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급여는 누가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 유급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 상한은 4일 합계 33만6,840원이에요.
  • 그 밖의 회사: 유급 4일분을 회사가 부담해요.

신청할 때

  1. 휴가를 쓰려는 날짜를 정해 회사에 신청해요.
  2. 증빙은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 서류도 돼요 (2026년 5월부터).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지원

난임 시술비는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출산 뒤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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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도 4일 유급이 되나요?

확대된 유급 기간은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됐어요. 그 전에 쓴 휴가에 소급되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대기업 다니면 급여는 누가 주나요?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그 밖의 회사는 유급 4일분을 회사가 부담해요.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 서류도 인정돼요.

시술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나요?

네. 난임검사·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어요.

출처

  1.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2026.08.23
  2.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 SBS Biz 2026.08.23
  3.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일→4일 확대 아시아경제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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